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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권재한 농진청장, 산재보험 농장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강조[포토]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 시행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원한 물, 보냉장구 지급 의무화

(농진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농촌진흥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 농사업장들이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농진청이 홍보 활동을 강화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25일 경기도 용인시의 다육이 재배 농장을 방문해 농장 관계자 및 농작업자들에게 폭염 안전 수칙을 안내하며 준수를 당부했다.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은 근로자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소금과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휴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권재한 청장은 "무더위 속 농작업은 열사병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낮 시간대 작업을 피하고 아침과 저녁에 필요한 작업만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가 경영주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농작업안전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진청이 양성한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업 현장을 방문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지역 맞춤형 온열질환 캠페인 확대 방안이 논의됐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소개됐다.

 

권 청장은 농업인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주변에 전파할 것을 독려하며,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열질환 대응 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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