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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소법, 농협·수협·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된다

금소법, 모든 상호금융권에 적용…규제 형평성 강화
상호금융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시 처벌 가능성 확대
금융위원회, 업무정지·인가취소 권한 확보

(경제=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여당이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 보호법(금소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을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마을금고와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을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함께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해당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이나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021년에 제정된 금소법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과 금융상품 판매자의 불법행위 시 계약 해지권을 제공하며, 금융기관은 6대 판매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금소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제외돼 있었다.

 

김현정 의원은 "신협 외 다른 상호금융권도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 형평성을 바로잡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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