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주시는 최근 센트럴에비뉴원 지역주택조합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 조합은 전주시 완산구청 인근에 1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계획하면서 마치 코오롱글로벌의 아파트 브랜드 '코오롱하늘채'가 시공사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는 주택홍보관, 현수막, 인터넷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이뤄진 허위 홍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미 지난 4월 말과 5월 초에 해당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전통지를 발송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센트럴에비뉴원 조합은 완산구 효자동1가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11개 동의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공사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운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특정 지역의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 구조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특정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전주시는 이러한 허위 홍보 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경찰 수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홍보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