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17년 만에 개편된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기존의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건설 일용근로자가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며 월 8일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해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이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장의 신고 절차 간소화·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작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일용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제기한 1개월 판단 기준의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