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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어촌공사, '임원 직무청렴계약'으로 윤리경영 앞장서다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 강화

(농어촌공사=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농어촌공사가 전사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열고, 김인중 사장과 이광래 감사,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6년 제정된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계약 내용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 준수,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이권 개입 금지 등이 포함되며,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김인중 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공사 임직원이 투명하고 선량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윤리경영 기반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과 부패행위 근절을 통해 농어민에게 인정받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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