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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법원

'친딸 성폭행 40년' 70대, 항소심서도 25년형 확정

초등생시절 딸과 손녀 성폭행 혐의로 중형 선고
DNA 분석과 일관된 피해자 진술로 범행 유죄 판결

(대전=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대전고등법원은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딸의 자녀까지 피해자로 만든 7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 B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겪어야 했으며, 270여 차례의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A씨의 폭력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 C양도 성폭행했음을 밝혀냈다. C양은 10세도 되지 않은 시기에 피해를 당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딸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모녀가 겪은 비극적인 고통을 지적하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딸이 독립자금을 받지 못하자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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