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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초등생 조퇴 논란" 공무원 폭언…화성시청, 직위해제 조치

초등 자녀 혼자 교문까지 보냈다는 이유
시청, 민원 수백건 접수·공무원 품위유지위반 여부 조사 중

(화성=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화성시청 소속의 한 6급 공무원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해당 공무원이 조퇴하는 자녀를 혼자 교문까지 보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공무원 A씨는 자녀가 학교를 조퇴할 때 담임교사가 교문까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이 공무원임을 내세워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A씨 신원이 화성시청 소속의 6급 공무원임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화성시청은 "A씨의 행동에 대한 민원이 수백 건 접수됐으며, A씨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실 확인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화성시청은 지난 18일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 사이에서는 A씨를 아예 파면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징계 절차와 조사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성시청은 A씨의 행동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며, 최종 징계 수위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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