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내란 및 외환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최대 구속기간을 1심에서는 12개월, 상소심에서는 각각 10개월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2개월의 원칙적인 구속기간을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고인이 내란, 외환죄를 범하거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혹은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등에는 5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1심 최대 구속기간은 12개월, 상소심은 각각 10개월이 된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의 배경에 대해 "내란 혐의 등 복잡한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해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서두르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자문위 설문에 따르면 법관 55.4%가 심급 중 전부 또는 일부에서 최대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33%는 예외적으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 유지 의견은 11.6%에 불과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제안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