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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은석 특검, 김용현 전 장관 첫 기소…추가 구속영장 청구 예정

경찰·검찰 협력 후 18일 수사 개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특검=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사건 수사에 착수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조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조 특검은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후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계속해서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6일 다른 조건이 따르지 않는 상태로 풀려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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