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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정부 1호 법안' 3대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진상과 진실 규명 기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의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본격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용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의결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신속하게 통과된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으로, 각각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배우자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이다.

 

이번 특검법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강유정 대변인은 이를 "정상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안으로 의결된 3대 특검법은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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