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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살려달라'는 외침 무시된 국가...시스템 전면개혁 시급

경기도 의정부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 스토킹 피해 사망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 실효성없는 법 집행 비극 초래

스토킹범죄로 인한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세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임시조치와 접근금지명령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반성한다는 이유로 처벌이 미뤄졌고, 결국 여성은 잔혹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의 공권력이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관련 법규는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와 비효율적인 법 집행이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제는 피해자의 두려움과 반복되는 위협을 현실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구속, 위치추적, 전담 신변보호관 지정 등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는 가해자의 반성을 보호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반복적 접근금지 위반에는 전자장치 부착 법률을 강력히 적용해 가해자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또한, 일선 경찰과 검찰의 무책임에는 공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실질적 형사 처벌이 따라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입법, 특화신속처리법원 설립, 국가직 신변보호관 지정, 24시간 비상경보 시스템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의 마지막 외침이 잊혀지지 않도록, 국가는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참사는 시스템 전체가 공범임을 직시하고, 변화를 위한 발걸음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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