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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새벽, 119구급차에 치인 운전자까지 사망

곡성서 발생한 새벽 교통사고, 가로등 없는 도로의 어둠 속 비극

(곡성=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남원시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전남 곡성군에서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졌다.

 

11일 오전 2시22분께 74세 운전자 A씨가 몰던 카니발 차량이 곡성군 곡성읍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트랙터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랙터는 뒤집혔고, 55세의 트랙터 운전자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의 차량 또한 전면이 심하게 파손됐고, 에어백이 터질 만큼 강한 충격을 받았다.

 

사고 후 A씨는 즉시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지역은 가로등이 전혀없는 어두운 도로였다.

 

A씨의 차량 비상등도 켜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차의 운전자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급차의 오른쪽 범퍼가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와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을 거뒀다.

 

구급차를 운전한 119구급대원은 "어두운 밤길에서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4차선이며 제한 속도는 80㎞로 설정돼 있었다. 경찰은 구급차가 과속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고향인 곡성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차량에는 형인 C씨(75)도 함께 타고 있었다. C씨는 이번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상태다. 경찰은 형제의 음주 여부를 조사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있으며, C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해 119구급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과실 여부 등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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