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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갑질 공직자' 재택근무 논란, "편의 제공 아닌가?"

전북자치도, 대기발령자 재택근무에 대한 비판
행정안전부 예규따라 재택근무 허용

(전북=전북제일) 진재석 기자 = 갑질과 폭언 등으로 논란이 된 전북자치도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대기발령자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마찰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기발령을 받은 A실장과 B원장은 폭행과 폭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 공무원들로, 대기발령 근무지는 도 총무과로 지정됐으나 이들은 대부분의 기간을 연차나 병가로 소화했고, 일부 기간은 자택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는 '원격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결재·보고의 빈도가 낮은 업무'에 대해 재택근무형 원격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대기발령 공무원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원격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종복 전북도의원은 "고위직의 특성상 독립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택근무가 허용된 것은 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라며, "재택근무가 아닌 발령지 출근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이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광영 도지사는 "대기발령 시 발령지로 출근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적절한 임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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