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계란값 급등의 배경에 대한산란계협회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충북 오송에 위치한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공정위는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계란 생산업계의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다. 이 가격은 1년 전과 평년보다 각각 6.0%, 4.2% 높은 수준이다.
협회가 고시 가격을 따르도록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담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계란 소비자 가격은 도매 가격 상승에 따라 크게 올랐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섰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 규제와 소매점의 폭리로 촉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개별 사건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국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가격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7% 높아, 38개국 중 2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계란값 급등이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