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전북자치도 신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은 지역별 행정 수요와 인구 이동을 반영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등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선거구역과 의원 정수의 통폐합 및 분리를 단행했다.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지난 1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존 대비 2명 증가한 200명(지역구175명,비례25명)으로, 전체적인 의원 총수가 증원된 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다. 전주시는 기존보다 1명이 늘어나 총 36명(지역구32명,비례4명)으로 확정됐다.
광역의원 선거구 변동 여파로 중앙동과 풍남동 등 9개 동의 경계가 조정됐으며, 총 5개 선거구에서 정수가 변경됐다.
군산시 역시 행정구역 수를 반영해 1석이 추가되면서 총 24명(지역구21명,비례 3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신풍동·중앙동 등 7개 동이 조정됐다. 특히 인구 밀집지인 나운2·3동을 통합한 신규 구역 편성을 포함해 총 3곳의 정수 조정이 이뤄졌다.
의원 총정수 변동이 없는 익산·정읍·김제·완주 등 4개 지역은 선거구 통폐합과 인원 재배치에 주력했다.
정원 25명(지역구22명, 비례3명)을 유지한 익산시는 모현동과 남중동을 묶은 신규 선거구를 신설하는 등 전체 9개 중 7곳을 손질하고 4곳의 인원을 재조정했다.
정읍시는 정원 17명(지역구15명,비례2명)으로 인구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의 정원을 1명 늘리는 대신 타 선거구를 1명 줄여 표의 등가성을 확보했다.
김제시와 완주군의 경우 획기적인 선거구제 개편이 전격 적용됐다.
김제시(14명(지역구12명,비례2명))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돼 기존 ‘2인 선거구 3곳’ 체제에서 ‘3인 선거구 2곳’으로 전면 전환됐다.
완주군(11명(지역구9명,비례2명))은 삼례읍과 이서면의 인구 증가에 따른 상한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인접 구역과 묶어 ‘4인 선거구’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조례안 법정 의결 기한인 오는 30일에 맞춰 도의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예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