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이 장마철과 휴가철을 맞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시와 단속에 나선다.
전북환경청은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사전 계도와 감시, 사업장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3단계 예방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6월에는 폐수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배출·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물의 적정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이어 2단계인 7월과 8월에는 전북지역 주요 산업단지와 상수원 주변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감시·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야영·캠핑장, 골프장 등 4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폐기물 분야의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마지막 3단계로는 8월 말에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영세 사업장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설복구·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김호은 전북환경청장은 "장마철과 휴가철은 환경 관리가 취약해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절기 동안 사업장 계도와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에게도 하절기 집중호우 등 환경관리 취약시기에 대비하여 오·폐수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과 발생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특별감시·단속기간 동안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상담 창구가 운영되며,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시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