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남원시가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며 약 408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총 480억원에 이르는 재정적 충격에 직면했다.
법원은 최근 대주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남원시가 대출 원리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4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테마파크는 2020년 남원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모노레일과 어드벤처 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됐다.
하지만 개장 2년도 채 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되면서 대주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남원시가 패소했다.
특히, 새로 취임한 최경식 시장이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 절차를 중단시킨 것이 사업 좌초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테마파크는 임시 개장 이후 사실상 방치돼 흉물로 전락한 상태다.
법원은 판결에서 “남원시가 연계 관광지 개발을 전제로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나, 행정 절차 중단으로 사업이 무산됐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대출금 회수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판결문을 토대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남원시 재정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 내 민간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무리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실패에 따른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과 행정 책임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650억원 이상 규모의 실질적 손실로 추정되며,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
입장문 정체성 모호…“시장 책임 회피용 수사학 아닌가”
지난 19일 남원시는 공식 입장문에서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문서에서 ‘남원시’라는 막연한 표현만 있을 뿐, 시장이나 구체적 책임 주체의 명시가 없다는 점은, 책임 소재를 흐리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의 균형 허점도 드러나
남원시의회는 본 사업의 실시협약 동의안을 가결한 주체로서 단순 승인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역시 시의회의 동의가 실수 행정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제적 충격과 재정적 여파
전임 시장 임기 중 추진된 해당 사업은 현실적인 수요 예측없이 추진된 프로젝트의 전범(典型)이라는 평가가 많다. 배상액과 이자의 합산은 남원시 향후 재정 운영에 중대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신뢰 상실과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하다.
시장과 행정책임 명료화
입장문과 정책 대응에서 구체적 책임 주체를 밝히고, 시장 스스로의 공식 입장 표명이 시급하다.
시민불신 회복위한 투명행정 강화
진행 중인 내부 검토 과정을 공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
의회의 개입 재정립
과거 동의에 따른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의 견제 강화를 위한 역할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