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경전철 사업은 1996년 관광 활성화와 대중교통 혁신을 목표로 용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완공 후 실제 이용객 수는 교통연구원이 예측했던 하루 13만9000명의 5%인 9000명 수준에 그쳤고, 누적 적자와 1조원 이상의 혈세낭비라는 오명을 남겼다.
그 원인은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 운용수입을 보장하는 불리한 계약 조건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장된 수요예측에 있었다.
시의 재정부담과 시민 피해가 장기화 되면서, 2013년 8명의 용인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해 전·현직 시장, 사업 관계자, 한국교통연구원 등 34명을 상대로 1조232억 원을 청구했다.
이 금액은 경전철 사업 실행 전반에 걸친 재정 손실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시민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로, 지방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1919년 설립되었다. 그 산하 기관인 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은 국제 상업 분쟁 해결을 수행한다.
용인경전철이 2010년 6월 완공된 이후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발생한 갈등으로 2013년 4월에야 개통되는 과정에서 용인시와 봄바디어 컨소시엄 간의 국제 계약 분쟁이 발생했다.
이때 ICC 국제중재법원은 용인시의 패소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의 거액을 용인시는 부담했다.
이처럼 실질적 수요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대형 사업은 엄청난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025.07.15.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을 인용으로 확정했다.
수요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의 기관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용인시가 경전철 운영업체에 이미 지급한 금액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했다.
그러면서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피책임자의 불법행위 및 과실 책임 비율을 5%로 산정해 214억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수요예측의 오류, 방만한 행정, 과도한 비용 집행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사업 관련 기관에 행정적·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타당성 검증과 계약 조건, 예산 집행의 책임성, 그리고 시민 감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사례이다.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 결정은 결국 시민들의 혈세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실질적 수요와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검증 없이 추진된 대형 사업은 종국적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과 행정 신뢰의 추락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