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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여행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X-ray 전수 검색과 검역탐지견을 활용한 탐지를 강화한다.
또한 검역 회피자를 차단하기 위한 순회 점검을 확대한다.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력하해 불법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고, 적발 시 검역본부로 인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행객들에게는 검역 유의 사항을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과 배너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망고와 육포 같은 주요 적발 품목에 대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반입금지품의 허위 신고나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특법사법경찰 수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망고,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