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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3D 프린팅 총기 테러방지 3법 발의

3D 프린팅 총기, 규제강화 필요성 대두
불법총기 유통·테러 방지위한 법적기반 마련

(정읍=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D 프린팅을 이용한 총기의 불법 유통과 테러 사용을 방지키위해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발의했다.

 

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을 규제하는 선제적 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러한 총기가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베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에 사용된 총기도 3D 프린팅 부품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총기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 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현행법은 완제품 총기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3D 프린팅 등 신기술을 이용한 사제 총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대응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D 프린팅 총기의 테러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제 총기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도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3D 프린팅 기술이 테러 등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