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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고창=전북경제) 진재석 기자 =고창군이 오는 11월26일까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읍·면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세대별 대표 1인이 전체 사실조사 응답이 가능하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 계층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20일 까지 직권조치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시에는 ‘주민등록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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