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고창군의회 차남준 부의장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차 부의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회식 후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차 부의장은 남직원들을 나가게 한 후 남아있던 의회 여직원 2명을 때리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은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부의장을 고발했다.
고발 단체는 차 부의장이 사건 이후에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피해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거나 '살려달라'고 요구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부의장이 자진사퇴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