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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자격도 없는 업체에 도시의 생명을 맡긴 전주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다. 이는 행정이 스스로 정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격조차 없는 업체를 ‘편파적 승인’으로 내세운 끝에 벌어진 ‘행정특혜로 인한 인재(人災)’다.

 

그럼에도 전주시ㅈ덩은 여전히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공직사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2012년 전주시가 고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분명했다.
폐기물 소각 50톤 이상, 음식물처리 100톤 이상을 직접 운영한 전문운영사만이 운영 자격을 가진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환경부 자격조차 없는 일반 건설사인 성우건설을 포함한 4개사를 ‘공동운영사’로 승인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모든 구성원이 필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기본조항조차 짓밟은 행정 폭주였다.

 

더 나아가 실제 운영은 성우건설 단독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쯤 되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제도적 부패’다.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 무자격 업체의 실험장이 되었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작년 5월 폭발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그 고통과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가?
전주시가 승인한 불법적 구조가 결국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그 책임은 시장과 결재라인에 명확히 있다.
공직자가 책상 앞에서 찍은 도장이 사람의 생사를 갈랐다면, 그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자 살인적 행정이다.
한승우 시의원이 이 문제를 고발한 것은 시민을 대변하는 용기있는 최후의 책무였다.

 

‘운영 자격이 없는 업체’라는 그의 지적이 명예훼손이라는 역공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더욱 비참하다. 진실을 밝히려는 이에게 재갈을 물리고, 행정의 책임자는 법망 뒤로 숨는다면 이 도시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전주시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불법 승인 경위 전 과정을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책임자 문책은 물론이고, 유착과 로비의 흔적이 있다면 전면 수사로 바로잡아야 한다.

 

공무원 한 명의 ‘업무 편의’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 행정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번 사태는 그 경고의 신호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패한 행정의 고리를 끊고, 시민의 생명 앞에 다시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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