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위축 등 최근 금융여건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금융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단기운영자금대출과 어음·수표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의 금리가 낮아진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연계대출의 금리는 0.30%포인트 인하된 5.20%로 조정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부족 시에는 최대 10배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3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은 공제기금에 가입 후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2000만원 한도) 노란우산연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약 1만7000여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중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약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