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내란 및 외환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최대 구속기간을 1심에서는 12개월, 상소심에서는 각각 10개월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2개월의 원칙적인 구속기간을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고인이 내란, 외환죄를 범하거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혹은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등에는 5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1심 최대 구속기간은 12개월, 상소심은 각각 10개월이 된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의 배경에 대해 "내란 혐의 등 복잡한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해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서두르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특검=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사건 수사에 착수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조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조 특검은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후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계속해서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6일 다른 조건이 따르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