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제일) 전북교육바람개비 = 극우 성향의 역사관을 퍼뜨리려는 시도가 학교 현장에서 벌어져 교사들이 경악하고 있다. 2일 전북교육바람개비는 최근 교총에서 유출된 정보를 통해 약 1만 명의 교사가 국민의힘 '교육특보'로 강제 임명된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방과 후 돌봄 강사를 학교에 침투시켜 극우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교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교사들은 정치 중립을 이유로 입에 재갈이 물린 상황에서, 방과 후 돌봄 강사들을 통해 극우 이념을 주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생들이 극우 매체와 유튜브에 노출되면서 우경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민주시민 교육이 절실하지만,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들이 이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새로운 대통령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극우 단체로 양성된 인력을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받고 있다. 교육계와 사회 각계에서는
(전북=전북제일) 전교조 전북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최근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과 그 대표가 운영하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인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전북교육청에 긴급 조사를 촉구했다. 2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이 협동조합의 핵심 인사들은 해당 지역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활동 중이며,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리박스쿨의 강사 교육 내용에는 1980년대 계엄령 시기와 박근혜 탄핵 정국을 왜곡하는 편향된 시각이 포함돼 있어,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주시민 의식 형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이용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을 조직, 전국 학교 방과후와 돌봄 프로그램에 대거 투입해 정치·이념 교육 내용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리박스쿨은 서울교육와 MOU를 통해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 돌봄'을 내세우며
(전북=전북제일) 전북미래연구소 = 극우 정치세력이 초등학교 교육에까지 침투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천호성 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은 뉴스타파의 탐사보도를 통해 극우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이 온라인에서 댓글 부대를 모집해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초등학교 현장에 투입한 사실에 분노했다. 리박스쿨은 최근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을 통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천 소장은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지난해 2학기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해 확대한 이 제도는 학교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 도입된 정책이다"고 쏘아부쳤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 극우단체의 강사 개입은 졸속 정책이 학교와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그러나 늘봄학교의 운영 구조는 전문성과 공공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강사 검증 부실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다"며 "이번 사태는 극우 정치 세력이 학교에 침투하는 경로를 정부가 방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은 종종 간과되고 있다. 적법절차를 거쳐 개최되는 정당한 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집회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확성기 등”(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 쉽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집회의 자유와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행복추구권도 모두 보호하고 존중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일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은 소음 발생은 불가피하며, 소음피해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필요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집회가 될 것이다. 시민의 자유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집회의 자유와 생활의 평온 이제는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상생의 방식으로 조화를 이뤄 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