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부안군 출신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을 둘러싼 ‘가족법인 이해충돌’ 의혹이 도민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김 의원이 과거 군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CCTV 설치 예산의 전액 군비 지원을 직접 주장했으면서 정작 그 혜택의 중심에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무너뜨린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공예산은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이를 심의하고 통제해야 할 자리에 있는 이가 그 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했다면, 그것은 ‘이익 공유’가 아닌 ‘이익 탈취’다. 더구나 김 의원 본인조차 “오해 살 만한 일”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대목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오해’는 우연히 생겼을 수 있지만, 7년 넘게 이어진 가족의 이사진 등재와 수의계약의 독점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
공직자는 법률 이전에 ‘도의(道義)’로 서야 한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이해관계의 선을 끊지 못한 채 예산을 쥐락펴락했다면 그것은 이미 공익의 무너짐이다. 더구나 차기 부안군수 출마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행태는 지방정치 전반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정치인은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명확히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억지 해명과 책임 회피는 상처를 키울 뿐이다. 공직자는 ‘내 가족’이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한 채 사익을 공익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배신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의 혈세를 움켜쥔 손이 사적 이익으로 더럽혀진다면, 그 손은 더 이상 공공의 이름을 대변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공직자의 양심 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