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9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키위한 조치로, 산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이나 천막 등은 발견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거될 예정이다.
불법으로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산림자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내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산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