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전북경제) 안재용 기자 =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익산시가 계약업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옥외광고물 사업을 포함한 계약 업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며,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의 규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익산시는 경고했다.
아울러 익산시는 청탁방지 담당관 상담센터와 온라인 부패신고센터를 특별 운영해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위반 사례를 신속히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연말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특별 청렴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익산시의 간판정비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의 사무관(5급)을 긴급 체포했다.
이 사무관은 압수수색 중 부하를 시켜 자신의 차를 옮기려 했고, 차량 안에서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윗선을 향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작은 비위도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익산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