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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남학생이 여교사에 성기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 전송..."교권 침해 아닌가?"

전북교총,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 보낸 고교생, 교권 침해 아닌가?"
여교사 대상 음란 메시지 사건에 교육청 결정 철회 요구
교권보호위 판단과 교육부 매뉴얼 상충
피해 교사 보호조치 필요

(익산=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전북교총이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생의 행위에 대해 도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성희롱임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위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달은 한 남고에서 지난달 중순 발생했으며, 여교사 A씨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성적 행위와 관련된 성희롱 발언과 성기 사진이 담겼다.

 

A교사는 사건을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해 지역교육청에 보고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이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이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은 반성문 작성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는 요지다.

 

교총은 "이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이자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육부의 매뉴얼과도 명백히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교사가 현재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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