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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확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 교육자치법 위반 판결 확정...교육감 당선무효 결정

(교육=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서거석 전북자치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6일 서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고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 교수 이귀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SNS에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49조에 위배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서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 이 교수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하며 사건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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