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대전고등법원은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딸의 자녀까지 피해자로 만든 7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 B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겪어야 했으며, 270여 차례의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A씨의 폭력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 C양도 성폭행했음을 밝혀냈다. C양은 10세도 되지 않은 시기에 피해를 당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딸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모녀가 겪은 비극적인 고통을 지적하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법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6개월 된 딸을 1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모 A씨가 매매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는 의도였으며, 돈을 받고 팔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2012년 2월 A씨가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후, 같은 해 7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을 받고 아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지만, 구매자가 나타나자 다시 아이를 데려와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나, 반복적으로 자식을 버린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이 13년 전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건강 악화와 자녀 돌봄 문제를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아이를 입양 보내려 했을 뿐 매매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