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진섭 전 정읍시장 광복절 특별사면
(법무부=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부정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유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면으로 인해 그의 형이 소멸되고, 다시 공직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8월15일 자정부터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