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주시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B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삼산화합발전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8일 오전 11시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위원장의 비위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전주시 행정과의 유착과 방관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회원들은 삼산마을과 인근 주민들로 이번 사건이 공공자원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전주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이러한 문제를 묵인하고 방관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감시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천만원 보상금 독식"..."감시근무지 이탈 일상화" 공공보상금과 수당 연간 수천만원 수령 감시근무지 상시의무 위반 전주시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B위원장이 다수의 직위를 겸직하며 연간 수천만원의 공공보상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삼산화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B씨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소각장 감시반장, 패밀리랜드 목욕탕 운영자, 마을 통장, 주민회 대표, 농지 소유자 등 최소 6개의 직위를 겸직하고 있다. 특히, 그는 감시반장
(전북=전북제일) 진예찬 기자 =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불법 평상'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7월11일까지 완주 운주계곡, 진안 백운동계곡 등 피서객이 많이 찾는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의 음식점 5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사항은 불법 평상을 이용한 음식 제공, 무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불법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제공하거나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올여름 휴가철에도 도내 피서지에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식점 단속을 통해 도민과 피서객이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 관행을 뿌리뽑고,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