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북교육청이 특정업체에 교원 컴퓨터 교체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계약 방식의 변경이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사업은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기존에는 도내 전체 물량을 한꺼번에 계약해 여러 업체가 선정되며 쇼핑몰 가격의 80% 수준으로 조달이 가능했다. 그러나 2년 전 계약 방식이 수정되면서 특정업체가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의 변경은 '지역업체 가점'과 '지역구매조례'를 통해 특정업체가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주MBC의 질의에 대해 "지역업체 우대 방식으로 업무 방향을 결정한 사람은 서거석 전 교육감이 맞다"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권자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 교육감은 기존 도교육청이 일괄 계약하는 방식과 14개 시군이 각각 계약하는 방식 중 '지역업체 가점'이 가장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계약 쪼개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도내 업체가 1곳밖에 없었고, 조
(교육=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을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피해 여교사를 대신해 이 같은 행정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으며, 당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메시지가 교육활동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 교사는 교권 침해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됐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요구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고 사건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만약 교권 침해로 인정된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양측이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교권 피해 여교사가 2년 전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전북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성추행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이 2년 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