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말이야 막걸리야" 고교생 음란 메시지, 교권 침해 아니라고?
(교육=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을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피해 여교사를 대신해 이 같은 행정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으며, 당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메시지가 교육활동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 교사는 교권 침해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됐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요구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고 사건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만약 교권 침해로 인정된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양측이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교권 피해 여교사가 2년 전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전북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성추행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이 2년 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