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북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이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7월18일~8월31일)를 대비해 가족형 게임존 확장 오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장된 게임존은 코인노래방, 스포츠게임, 키즈오락기기 등을 포함한 가족친화형 공간으로 조성돼 호텔 투숙객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은 이번 성수기를 맞아 전 객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객실 복도를 리모델링하는 등 주요 편의시설·호텔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특히, 노후된 냉난방기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 복도 리모델링을 통해 호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층 세련되게 탈바꿈했다.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은 "호텔 이용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존 확장 등의 시설 개선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이용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은 지역 주민과 가족 단위 여행객 등 다양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숙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전북제일) 진예찬 기자 =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불법 평상'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7월11일까지 완주 운주계곡, 진안 백운동계곡 등 피서객이 많이 찾는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의 음식점 5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사항은 불법 평상을 이용한 음식 제공, 무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불법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제공하거나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올여름 휴가철에도 도내 피서지에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식점 단속을 통해 도민과 피서객이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 관행을 뿌리뽑고,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