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의=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2일 안춘엽 부회장과 함께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박희승 의원, 이성윤 의원을 만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성윤 의원과의 면담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 안정성과 투자 유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태 회장은 "상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될 경우 경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과 안호영 위원장과의 만남에서는 전북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언급됐다. 김 회장은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에 머물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23.5%로 전국 최하위라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력 부족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기업 지원 인프라와 정책 투자에서 뚜렷한 열세를 만든다"고 설명하며 "기업 경쟁력 저하와 산업기반 약화가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밝
(대통령실=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정부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이는 주주 권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며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