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힘 당직자, "아내에게 가학적 행위 강요 혐의"
(대전=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주요 당직자인 B씨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B씨의 아내인 A씨는 남편으로부터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와 폭행을 강요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TJB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가 결혼 생활 중 모르는 남성들과의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후,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남편이 인터넷을 통해 아내와 성행위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에는 A씨의 가정 폭력 신고로 B씨에게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반면 B씨는 "온라인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으며, 아내가 수년 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 또한 아내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각자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