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전북제일) 안재용 기자 = 김제시가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며 반세기 동안 지속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른 것으로, 17명의 주민들이 주택부지와 농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1976년 산림청의 화전정리사업 당시 적절한 보상없이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은 70~80대 고령자로, 그들의 고충은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 이에 주민들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민들이 대지와 농지로 개량한 점을 반영해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각하되 개량비의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매각하도록 조정했다. 김제시는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지난 2월6일 주민대표와 정성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조정을 체결했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김제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약 2달간 매각 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마을 진입로 확장과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내가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감격을 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랜 세월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의
(농관원=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농관원 )은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만약 농가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 이상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점검 사항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기록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농지 토양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 농작물 생산이 가능해야 하며, 폐농약병이나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인 스스로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며 "농업인과 함께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을 감액 없이 100%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