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제일) 진재석 기자 = 갑질과 폭언 등으로 논란이 된 전북자치도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대기발령자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마찰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기발령을 받은 A실장과 B원장은 폭행과 폭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 공무원들로, 대기발령 근무지는 도 총무과로 지정됐으나 이들은 대부분의 기간을 연차나 병가로 소화했고, 일부 기간은 자택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는 '원격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결재·보고의 빈도가 낮은 업무'에 대해 재택근무형 원격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대기발령 공무원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원격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종복 전북도의원은 "고위직의 특성상 독립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택근무가 허용된 것은 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라며, "재택근무가 아닌 발령지 출근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이들에게 과
(전북=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익산의 한 대학교 운동장에서 지역행사가 진행되면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해경 헬기가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는 5월31일 해명문을 통해 착륙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해경 헬기가 회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5월30일 MBN 보도는 익산의 대학병원 응급헬기 착륙장에 해경 헬기가 도착했으나,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는 소방본부의 준비 미흡과 소통 오류를 지적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경 상황실로부터 착륙 예정 1시간 전에 헬기 운항을 통보받았으며, 소방상황실은 환자 인계 장소를 확인한 뒤 안전관리를 위해 구급차와 펌프차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경 헬기가 예정보다 빠르게 도착하면서 소방본부가 미처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착륙장이 위치한 학교 운동장에서 지역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사전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다자 간 협조체계 정비·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착륙장 안전조치 매뉴얼 보완과 정기 훈련 확대를 통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