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이번 구속영장은 새벽 2시7분에 발부됐으며, 영장심사 시작 후 6시간40분 만에 결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재구속되는 사례가 됐다. 구속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검은 최대 2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형사재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이다.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충주=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경기도 부천에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5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총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중 B양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하면서 A씨의 성범죄 정황을 포착,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및 피의자 조사를 통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주=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완주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취업 사기를 통해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명의 구직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각각 약 1억원을 건넸으며, 이후 A씨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고, A씨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