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전북제일) 안재용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된 영장 청구서는 66쪽에 달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선포 직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바 있어 이번 심사에서도 적극적인 방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됐으나,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재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전북제일) 안재용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 사건 수사에 진전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환하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 일정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팀이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하고, 윤 전 대통령의 소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삭제 지시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러한 혐의들에 대한 특검팀의 강한 입증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의 이번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의 수사 및 법정 공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