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주 전라중 재개발정비사업이 최근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006년 전주시의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이번 조합설립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전주시는 4월1일 전라중교일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라중재개발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재선정하고 시공사 선정, 관리계획 처분, 이주·철거 등의 절차를 준비하게 된다.
조합설립 인가가 조건부로 이뤄진 만큼,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열어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상충되는 정관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특히, 정관 제12조의 정정을 통해 기존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조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상호 전라중재개발 조합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만큼,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청렴하게 조합을 운영하고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조건부 인가 사항에 대한 정관 수정을 조속히 완료해 사업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일대에 193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약 12만2,226㎡ 면적에 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17층 이하로 193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
이 지역은 인근에 덕진초와 덕진중, 전북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종합경기장과 옛 법원부지 개발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수요자들과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