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24일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은 한국남동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한국서부발전 · 한국중부발전 등 5 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공공 발전부문은 5 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분산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 이로 인해 발전사별 중복투자와 경쟁이 발생하고 , 국가 차원의 일관된 에너지전환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려면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발전원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할 공적 실행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
법안은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했다 .
한국발전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 · 보급 및 공공성 강화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 · 출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특히 공사 내에 재생에너지 확대 · 보급과 발전원 전환을 전담하는 ‘ 재생에너지전환본부 ’ 를 설치하고 , 기능상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 전환본부의 회계도 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투자되도록 했다 .
공사의 자본금은 32 조 원으로 하고 , 정부가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 전환본부 회계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적립금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관련 기술의 연구 · 개발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가 바뀌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
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가와 공사는 해당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전직 · 재취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5 개 발전공기업은 한국발전공사 설립과 동시에 해산되고 , 각 발전사가 보유한 재산과 채권 · 채무 , 그 밖의 권리 · 의무는 한국발전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기존 직원과 시행 중인 사업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사업 공백을 최소화했다 .
안호영 의원은 “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려면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 며 “ 한국발전공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발전원의 질서 있는 전환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국가적 실행체계가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한국발전공사의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에 설치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전북의 수소 · 탄소산업을 연계해 새로운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 며 “ 이는 전북을 대한민국 에너지전환과 미래 전력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안 의원은 “ 에너지전환의 성패는 재생에너지 확대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며 “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 노동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