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군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의원은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본인 소유로 기재하는 등 1억 5000만원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재산신고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 등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