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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북 통신판매업자 2만 6724곳...쇼핑몰 10곳 중 9곳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없어

독립 쇼핑몰 3944곳 조사...청약철회 기간 미표시도 52.4%

[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전북지역 통신판매업자가 1년 새 7.7% 증가한 가운데 독립 쇼핑몰 상당수가 청약철회 기간과 구매안전서비스 등 소비자 보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3월 31일 기준 전북지역 통신판매업자는 2만6724개소로 전년보다 1906개소(7.7%) 늘었다.

전체 사업자 가운데 국세청 자료상 정상영업은 2만2695개소(84.9%)였으며 폐업 3734개소(14.0%), 휴업 202개소(0.8%)로 집계됐다.

 

정상영업 사업자 중 독립적인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실제 접속이 가능한 쇼핑몰은 3944개소(17.4%)였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1만8751개 사업자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독립 쇼핑몰 3944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정보가 확인된 쇼핑몰은 182개소(4.6%)에 불과했다. 

 

179개소(4.5%)는 관련 표시가 있었지만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3583개소(90.8%)는 관련 표시 자체가 없었다.

 

청약철회 정보도 미흡했다. 

 

이용약관 등에 7일 이상의 청약철회 기간을 표시한 쇼핑몰은 1847개소(46.8%)였지만 기간을 확인할 수 없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곳은 2065개소(52.4%)에 달했다. 

 

법정 기준보다 짧은 1~6일로 청약철회 기간을 표시한 업체도 32개소(0.8%) 있었다.

 

다만 청약철회 관련 정보 제공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7일 이상의 기간을 안내한 업체는 지난해 1276개소(29.5%)에서 올해 1847개소(46.8%)로 17.3%포인트 증가했다. 

기간을 안내하지 않은 업체는 2937개소(68.0%)에서 2065개소(52.4%)로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쇼핑몰은 968개소(24.5%)로 전체의 4분의 1에 못 미쳤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통신판매업이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별도의 법정 의무교육이 없어 신규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전 온라인 법정 의무교육 도입과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자 관리·감독 강화, 구매안전서비스 등 소비자 보호장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피해가 반복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고령층·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소비자교육 확대도 요구했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통신판매업은 이미 전북 특수판매업의 9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이 자리 잡았다"며 "사업자 수 증가뿐 아니라 법령 준수와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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