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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청] 전북환경청, 장마철 집중점검 통해 폐수 배출사업장 적발 조치

미신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정상가동 등 17건 적발

[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직무대리 김경록)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장마철 대비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11개 사업장(1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방류수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약 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허가 적정 이행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7건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인허가 당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유형이 11건(64.7%)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관계 법령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한 유형이 5건(29.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사업장 내 설치·운영중인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유형도 1건(5.9%) 적발됐다.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1건), 과태료 부과(11건), 초과배출부과금(5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위반내용에 따라 조업정지(1건), 경고(11건), 개선명령(5건)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환경청에서는 징역·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였다.

 

김경록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장마, 폭염 등이 이어지는 시기는 수질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어, 수질오염원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기다”라며, “전북지역 내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취약시기·계절별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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