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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소공연, 고시 취소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올보다 380원(3.7%) 인상, 월 환산액 223만6300원
소공연, 고시 취소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 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단체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이날 이의가 기각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원고단을 구성해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하며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회가 최저임금 고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역대 최대 폭인 16.4% 인상됐던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이후 9년 만이다. 당시 소송은 법원이 고시상 월 환산액이 취소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한 바 있다.

한편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고시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업종별 지불 능력과 생산성 차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과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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