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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슈] 전북문학관 사무국장 겸직 의혹 제기…전북도 "예산 적정성 확인"

문인협회 사무차장 겸임 논란…복무규정 위반 여부 도마

[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국장이 전북문인협회 사무차장을 함께 맡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겸직 금지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지역 문화계 등에 따르면 전북문학관 사무국장 A씨는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전북문인협회 사무차장 역할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북문학관은 사단법인 전북문인협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문학관 조직은 관장 1명과 사무국장, 학예·홍보담당, 회계·일반사무 담당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근 직원 3명의 인건비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해 총 1억2천531만원 규모다.

 

또 비상근인 문학관 관장에게는 올해 기준 연간 1천8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다. 문학관 운영 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올해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해 총 3억5천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전북문인협회 사무국장 B씨는 "본인은 대외적인 역할만 맡고 있으며, 문학관 사무국장이 협회의 사업 신청과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등 실무를 담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문화계 일각에서는 상근 직원이 다른 단체의 실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이 복무규정이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 도서관시설관리팀 관계자는 "보조금 지침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여부와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와 확인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문학관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문인협회 업무는 휴가나 연차를 활용해 처리했기 때문에 겸직 근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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