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윤준병 국회의원이 '산림투기 근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림투기 근절법은 그동안 일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등이 경매로 나오면 낙찰받아 국가 사유림 매수사업에 되팔아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로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었는데 앞으로는 근절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신림청장이 산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투기성 사유림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현재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유 산지를 예산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의 한정된 재정을 잠식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림보전을 위해 국가가 매수해야 할 성실한 산주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요점은 산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공유림등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매를 통해 곧바로 국가 매수사업에 편승하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인사유림 매수 제도가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악용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국가 예산이 본연의 산림보전에 이용되고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법안 보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